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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민법의 소유권과 교회정관의 법률관계(8)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법학박사
 
보도1국   기사입력  2017/03/17 [15:09]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편집국
차명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타인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다. 실소유자와 명의대여자는 이러한 거래사실을 공증이나 내부계약을 통해 약정하여 형식상 소유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명의신탁은 부동산투기와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3) 교회 부동산의 명의신탁 허용 특례
지교회 재산을 교단이나 교단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유지재단)의 소유로 등기해 놓았을 때 그 법률관계는 “명의신탁”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종교단체에 소속된 지교회가 소속교단의 재단법인(유지재단)에 편입하여 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종중이나 배우자 재산의 명의신탁과는 다르게 특례혜택을 받지 못하여 실명법 위반으로 보았다.

그러나 2013. 7. 12.자로 실명법 일부가 개정되어 종교단체 역시 종중과 배우자 재산의 명의신탁과 같이 특례로 인정되어 실명법 위반에서 벗어났다(개정 실명법, 제8조). 개정이전의 명의신탁 역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실명법)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전문개정 2010. 3. 31.] [본조제목개정 2013. 7. 12]

2013년 7월 12일에 이전까지는 교단에 소속한 지교회가 교단의 유지재단의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할 경우 이는 명의신탁으로 실명법을 위반하였지만 실명법이 개정되면서 종중재산과 배우자의 재산의 명의신탁과 같이 특례로 인정되어 교회재산 역시 유지재단에 대해서만은 명의신탁이 가능하도록 실명법이 개정됐다. 이 개정규정은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까지 소급적용되었다.

2) 금융실명법과 교회

한국의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거,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되었다. 금융실명제의 목적이 금융거래시 본인의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조세형평성의 제고 및 사회부조리의 제거 등에 목적이 있다. 실지명 확인방법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로 사진·주민등록증·성명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납세번호증 또는 사업자 증명원으로 확인받도록 하였다.

교회 역시 금융실명제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교회명의로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교회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세무서에서 비법인 사단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고유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필수 제출서류가 교회정관이다.

3) 교회 민사소송 당사자 자격 인정

민사소송법 제52조.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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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17 [15:09]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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