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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민법의 소유권과 교회정관의 법률관계(6)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법학박사
 
보도1국   기사입력  2017/02/17 [15:26]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편집국

이러한 법률관계에 따라 노회가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거나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라는 규정은 강제성을 띤 법적 효력이 없다. 판례는 지교회 상급기관인 교단헌법은 “지교회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존재하며, 비법인 사단의 재산은 총유라는 말은 교인들의 공동재산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말한 공동재산이란 ‘공유재산’과 같이 지분권을 갖고 개인이 처분하거나 변경 내지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 총유 재산이란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지만 지분권이 없으며, 양도할 수 없다. 단지 관리·보존을 위한 결의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재산은 개인이 임으로 처분할 수 없으며,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수도 없다. 단지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를 통해서 재산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법리는 교회재산 취득과 처분은 교회재산의 권리를 갖고 있는 교인들의 결의(공동의회)로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또한 교회재정 집행을 위한 예산승인과 결산 승인권이 교인들이 회원으로는 공동의회 결의사항이다.
 
전술한 대로 “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76조)는 규정에 따라 교회교인으로 입회되었다면 교회예배당과 각종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반드시 교회정관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교회 공적인 예배장소와 시간이 아닌 특정그룹들이 별도의 장소에서 임의로 예배행위를 가질 때 이를 불법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교인의 총유물에 대한 권리는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민법 제277조)는 규정에 따라 교회 권징재판을 통하여 교인지위 상실에 해당된 출교처분을 당할 때 교인의 권리는 상실되어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6.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법률행위와 교회정관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비법인 사단의 재산소유 형태는 총유개념이며,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에 따르며, 총유물의 사용·수익은 정관 및 규약에 따라야 한다. 통설과 대법원은 교회를 민법이 규정한 비법인 사단으로 규정하며, 비법인 사단의 자치권에 의해 정관과 기타 규칙, 교인의 총의를 존중하는 판례입장을 내놓고 있다.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규정한 이상 교회의 각종 법률행위는 이같은 비법인 사단의 법리에 속에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회부동산 등기
(1) 교회의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대법원은 가톨릭교회는 개신교회와는 달리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톨릭교회는 각 교구 산하 본당(각개 성당)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함으로써 가톨릭교회가 사단(권리능력이 없는)이 아니라고 판시한다.
 
판결요지를 보면 “신자의 단체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내부적으로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기관이 없을 뿐 아니라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없고 또 외부적으로 보더라도 그 단체를 구성하는 개개 신자의 특성을 초월하여 자기재산을 가지고 독립한 사회적 활동체로서 존재하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8조 규정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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