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ㅣ연재 > 특별기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특별기고)민법의 소유권과 교회정관의 법률관계(3)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법학박사
 
보도1국   기사입력  2016/12/30 [14:24]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편집국
1) 공유(共有)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유개념의 공동재산은 뜻이 맞는 사람들끼지 함께 투자하여 땅을 구입했을 경우 이 땅에 대한 등기를 할 때 이 세상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들 사이에 성립되는 소유관계가 바로 ‘공유’ 개념이다.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며,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또한 공유물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2) 합유(合有)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합유개념의 공동재산은 마치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주택을 건립할 때 조합이 존속하는 한 조합원은 자신의 지분권을 행사할 때 까다로운 조건과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 때의 공동재산을 합유라고 한다. 이 경우 합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때에는 다른 합유자들로부터 제약을 받는다. 즉 등기나 명도소송과 같은 관리보존행위는 각자 개인이 할 수 있지만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유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권리가 종료된다.
 
3) 총유(總有)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제278조(준공동소유)  
본 절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총유개념의 공동재산은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로 결합되어 있어서 목적물의 관리·처분의 권리능력은 단체에 귀속되고 단체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소유형태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한다. <다음호에 계속>
 
 
 
 
저작권자 기독타임즈 ⓒ무단전재 공유언론사, 협력교회 및 기관 외 재배포 금지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kdtimes@hanmail.net)
운영이사장=정민량 목사ㅣ 발행인=오종영 목사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6/12/30 [14:24]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봉쇄수도원에 입소하는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 / 오종영
주님의 지상명령과 약속 (마태복음 28:16-20) 179호 / 오종영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18) 255호 / 편집부
특별기고)영지주의란 무엇인가(3) / 오종영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 그는 누구인가?④ / 편집국
구원파는 왜 이단인가? ⑤ / 편집부
구약의 선지자들 / 편집부
반석 위에 지은 집!(마태복음 7:21-27) 176호 / 오종영
3월 31일(부활주일) 오후3시 둔산제일교회에서 만납시다. / 오종영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정체성 (갈 2:20) 90호 /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