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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부정 무마용 재정집행은 위법
소재열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보도1국   기사입력  2016/10/07 [14:16]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편집국
지난 호에서 교회재정을 선 집행하고 집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뜻에 부합하게 집행했다는 사실이 입증 될 때 이는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즉 예산편성 없이 집행했다고 할지라도 집행 후에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하여 총유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로부터 선 집행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면, 혹은 그 집행이 교회의 헌금을 소속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면 이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공동의회(감리교에서는 당회에 해당)에서 결산승인을 받았을지라도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사례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교회 목사가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의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공금 사용에 대하여 교인들로부터 적법하게 당회(감리교의 교인총회)의 의결을 얻었다고 할 수 없어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판단의 중요한 원칙은 교회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지분권 없는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교회의 헌금을 소속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면 이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횡령행위, 재산문제, 감독회장 부정선거, 여자문제 등의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교인들의 총회인 당회(장로교의 공동의회에 해당)에서의 교인들의 추인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회 직전에 감사에게 넘겨주고 감사는 그것을 읽고 끝내는 식으로 보고할 뿐이고, 교회공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전혀 보고되지 아니한 채 교인들의 박수를 유도하여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교인들에게 “간단하게 보고를 하였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교회 사무실에 와서 확인하라”는 식이어서 교인들 중 감사결과보고서를 문제삼거나 확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교회공금 사용행위에 대하여 교인들로부터 적법하게 당회의 의결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은 교회의 공금을 사용함에 있어 대부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후적으로 결의서만 갖추어 놓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설령 교회 내부의 절차에 따라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기획위원 또는 실행위원이 담임목사의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공금을 사용하기로 한 결의에 찬성한 행위가 교인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교회헌금 지출과 관련하여 담임목사가 몇 사람이 먼저 결정을 한 후 장로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 안건에 대한 찬성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 사실상 담임목사가 제시하고 찬성한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담임목사의 의견을 거의 전적으로 따르고 있어 그 결의 역시 교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사용한 교회공금의 내역 중 일부를 교회 소속 교인들에게 밝히고 그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도 담임목사는 자신의 감독회장 부정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관례적인 일로서 장로들이 결정한 일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고, 방송국에서 방영한 피고인의 개인비리를 다룬 방송을 반박하는 각종 신문광고비와 그와 관련한 소송의 변호사 수임료의 사용에 대해서는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며, 불륜관계를 무마하거나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합의금 등을 위하여 교회의 공금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마치 담임목사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모함을 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무마하기 위한 금원의 사용은 교회의 명예와도 관련된다는 등 사실관계를 담임목사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설명한 다음 동의 여부를 물어 교인들의 동의를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교인들의 동의는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교회의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담임목사가 대표자로 있는 단체로서 담임목사와는 별개이고, 담임목사의 횡령행위, 재산문제, 감독회장 부정선거, 여자문제 등에 관한 것들은 담임목사 개인의 비리나 부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교회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담임목사의 위와 같은 개인비리나 부정이 TV에 방영되어 세상에 알려지거나 그로 인하여 담임목사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교회나 그 소속 교인들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담임목사의 위와 같은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의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담임목사의 위와 같은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한 것이 교회의 업무이거나 또는 교회를 위한 것이어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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