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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교회재정의 불법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 ②
소재열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보도1국   기사입력  2016/09/12 [15:11]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편집국
또한 교회의 재산이나 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교인들의 총유(지분권 없는 공동소유)에 속하므로 그 재산과 재정을 처분내지 집행하려면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회(공동의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므로(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교회예산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가지는 담임목사라 할지라도, 긴급한 필요에 의한 비용의 지출이나 교회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지출로서 교회가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상당하고 차후에라도 그러한 집행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같이 사전에 정관 등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회자금을 지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교회자금을 교회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이익 등을 위하여 임의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371 판결)라는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에 따라 서울 00교회 담임목사의 횡령죄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교회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위탁자인 해당 교회의 선교활동을 위하여 그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였다.
 
이때 대법원은 “담임목사의 지위 및 그에 따른 교회자금의 사용권한 범위, 자금의 사용이 긴급한 선교활동을 위한 지출이거나 교회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로서 교회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교회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자금집행에 관하여 정해진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비롯하여 그 교회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교회자금 사용의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참조)면서 횡령죄가 인정되어 법정 구속 되었다.
 
목사와 장로는 교회 재정집행에 있어서 늘 조심해야 하며,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혹은 교인들의 공동소유개념임을 깨닫고 성경과 교인들의 뜻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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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9/12 [15:11]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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