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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와 군형법 제92조 6에 대한 교계 및 교육계 반응을 듣는다.
 
보도1국   기사입력  2016/07/28 [17:28]
▲ 기독타임즈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영길 소장, 박명용 사무총장, 기독타임즈 오종영 발행인(왼쪽부터).     © 오종영(발행인)

최근 인권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뜨겁다. 특히 근자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논란과 군형법 제92조 6(항문성교 금지)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대전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제정문제로 인해 시민단체와 기독교계의 강한 저항에 부딪쳐 시의회에서의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지역사회계층과 일부 정치권과 정치인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는 등 정치적 개입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근자에는 군형법 제92조 6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고등법원 등에서는 바른군인권연구소와 대한민국애국단체총협의회, 학부모단체, 종교 및 사회 등 170여개 단체가 16일(토)을 시작으로 전국지역의 터미널과 역 등에서 1인 시위 및 전단지 배포 등 조직적인 반대운동이 벌어지는 등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우려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대전지역 유병로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소장, 건대연(건강한 대전을 만들어가는 범 시민연대) 박명용 사무총장을 만나 지역사회에서의 반응과 대처방안 및 입장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 : 오종영 목사(기독타임즈 발행인), 유병로 교수(대전교총회장), 김영길 목사(바른군인권연구소장), 박명용 장로(건대연 사무총장)
 
●유병로 대전교총회장 “인권을 빙자해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어 공교육이 왜곡되면 나라의 미래는 없어”
●김영길 소장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하고 인성향상조례를 만들어야”
●박명용 사무총장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교육현장에 혼란만 야기 시켜서는 안돼”
 
 
▣ 세 분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인권문제는 교계와 사회단체의 주요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대전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파동을 겪은 바 있고 이에 대전시 교계와 사회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저지를 한 바 있습니다.
김영길 교수 : 먼저 기독타임즈 대표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자리와 내용이 대전교계와 충청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인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하면 반인권론자로 몰려 말을 하지 못하고, 특히 기독교가 성소수자의 인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기독교를 혐오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기독타임즈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올바른 인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인권개념에 대한 이해부족이 많이 나타납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인권을 붙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가 인권에 대해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무력적 행사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공청회로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동으로 인해 기독교가 약간 무력적 행사를 하게 되었지만 이는 기독교계가 혐오세력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유병로 회장 : 먼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에 동참해 주신 종교계, 학부모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뜻을 이해하고 추진을 중단해 주신 대전시 의원님들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라나는 꿈나무인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함은 100% 공감하지만 인권을 빙자해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어 공교육이 왜곡되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여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는 인권 그 자체가 보호될 수 있고 바른 인권교육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용 사무총장 : 대전지역에 기독타임즈가 문서선교 활동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음에 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계나 사회적으로 접목해 들어오는 것들을 파헤쳐서 크리스천들에게 정보를 잘 알려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에 관련해서 많은 논란과 어려움과 시민단체간의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기독교계가 중심이 돼 건대연이라는 범시민단체를 발족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하 김영길=김, 유병로=유, 박명용=박)
 

▣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의 범위에 대한 해석적 차이점으로 인해 사회계층간의 입장이 많이 달라 심각한 계층간 분리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인권법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 인권은 사람들 간의 존중과 배려로 상생에 기반 한 홍익인간의 개념에 있습니다. 사람은 나약한 존재로서 누구나 약자일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옳지만 그런 방향을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인권을 빙자한 특권이 되어서도 안되고요. 특히 대전시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을 빙자한 탈선을 유도할 수 있는 나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인권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범위가 사회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인권에 대한 개념과, 법에 대한 개념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겠습니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인권은 보편성과 제한성이 있어야 합니다. 보편성은 성경적 기준으로 이야기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임도 있지만 세상적으로도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한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내가 제한성 없이 내 맘대로 하게 되면 무질서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 때문에 반드시 제한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권의 개념이 보편성만을 강조하고 제한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것, 사상 등 모든 것들에 대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제한성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한성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 등에서는 권리만을 부여하고 금지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은 공동체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금지사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인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헌법 2조 3항에 성적지향이라는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 한다거나 양성평등으로 조례를 변경하려 하는 것 등의 문제점이 사회 전반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각 시 도에 보면 인권보장 및 기본 증진 조례에 따른 기본 계획을 만듭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섞여있습니다. 우리 기독타임즈가 인권이라는 내용을 바로잡아주시고, 이러한 단체, 기관에서 인권에 대해 정확히 내용을 알고 악법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김영길 목사(바른군인권연구소장)     © 오종영(발행인)


▣ 대전지역 인권문제에 대해 다뤄보지요. 지난번 학생인권 조례제정으로 인해 대전지역이 뜨거워진 적이 있습니다. 결국 종교, 교육, 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공청회가 무산되었지만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고, 언제 점화될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조성돼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권에 대한 심각한 불신도 증폭되고 있고요, 특히 교계와 교육계의 반대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전해 주시지요.
: (교육계의 입장) 교육계와 학부모가 우려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학생은 미성숙한 배움의 대상인데 학생이 원한다고 공부시간에 휴식할 권리, 복장이나 두발자유 등을 학생에게 모두 일임하고, 보충학습 자율학습도 부모가 선택할 수 없고.. 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까지 정치적으로 간섭하면 안됩니다.
 
: (기독교계의 입장) 학생인권조례는 우선 성경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학칙과 교칙이 있고, 이를 가지고도 충분히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데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교육현장에 혼란만 야기 시킬 뿐입니다.
 
: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기독교가 학생인권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지 않는 단순한 혐오세력으로 치부하게 될까 두려움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의 인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정치적 논리로 밀고 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교육은 절대적으로 중립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국가인권위의 인권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바로 대전학교공동체 인성교육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성의 개념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가르치는 조례입니다. 나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학교와 학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 합니다. 최근 부모들은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으며 교사에게도 질타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교사를 어떻게 존중해야할지, 아이를 어떻게 배려해야 할지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 대전지역 교계에서 앞장서 반대운동을 펼치고 계시는 세 분이 지금 모였는데, 대전지역에서 인권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 말씀드렸듯이, 인권의 잘못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권의 사상적 개념이 지나치게 평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평등하다면 질서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은 잘못된 인권의 개념이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권리가 25개이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권리는 1개인데 의무는 25개에 달합니다.
 
이렇듯이 권리만 강조되면 개인주의가 심화되게 됩니다. 또한 공동체 의식이 부족해집니다. 또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대전의 가장 큰 문제점이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 남녀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성평등으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성평등은 젠더 개념으로 가는 것인데 이는 성에 대한 개념이 3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며 성평등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매우 우려되는 점입니다.
 
: 인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권은 여럿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특히 민주사회를 유지해 가는 가장 필수요소 입니다. 인권이 존중되지 않으면 폭력이 난무하고 약육강식의 동물성이 발동하여 모두가 불행해 집니다.
 
인권은 평등의 개념에서 출발하며 모든 사람은 인종, 지역, 성별 등 출생에서 부터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차별은 불평등을 낳고 불평등은 무질서를 초래하여 민주주의가 덜 성숙한 국가에서 강조되고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될 수 있고 그들이 보호되어야 함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권장되거나 권리로 강조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교사와 대립적 관계로 설정하여 약자로 규정하고 지나치게 권리로 설정하거나 인권과 관계없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내용,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무상급식 등을 삽입하여 학생을 정치의 장에 끌어 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정치권이나 기성세대를 학생과의 대립적 관계로 몰고가 편향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잘못입니다.
 
▲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유병로 회장     ©오종영(발행인)


▣ 위 문제들에 대해 향후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금 인권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대전시 인성향상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성시화운동본부에서 아주 좋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직운동 또한 인성조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직운동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해주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인성향상조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모든 학생들을 부모의 가정형편이나 자신의 여건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헌법은 공교육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인권을 빙자한 학교교육의 축소로 사교육이 확대되어 교육격차가 증가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충남도 등에서는 학생의 건강과 인권을 존중하다며 야간자율학습을 제한하더니 이제는 사설학원 야간 영업시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교총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현재 대전시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계속 반대할 것입니다.
 
: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성평등, 동성애 등의 문제가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를 만들면 동성애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종교적으로도 설교를 하시다가 타 종교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회와 시·도에서 만들어지는 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악법요소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 7월 말에 헌법재판소의 ‘군 동성애 금지법’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동성애 금지법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을 둔 부모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군동성애 금지법의 폐기로 인한 문제점과 이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종교적 관점에서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 사회적 문제로서는 부모들이 아이를 군대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데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군대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항문성교금지법(동성애 금지법)은 먼저 개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군대는 위계질서가 중요한 곳인데 동성애자로 인한 피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이는 성폭행 방지법입니다. 이는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조항이 없다면 위계질서대로 흘러가는 군대에서 후임으로 들어온 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에이즈 방지법이라는 점입니다. 에이즈가 항문성교를 통해 전파된다는 점은 이미 밝혀진 바입니다. 이러한 법조항이 없다면 에이즈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울타리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크게 보면 군대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선천적 성적장애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군 생활에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군 면제도 고려해야 하겠지요. 그렇지 않아서 입대를 한다면 군대내의 성행위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군동성애금지법 폐지 얘기가 나오니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제성추행이 우려되는 폐쇄된 계급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동성애자가 차별받지 않는 것은 필요하지만 동성애 행위가 정당화되어서는 안됩니다.
 

▣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한 가장 큰 사회적인 이슈는 군형법 제92조 6이 삭제될 경우 동성간 성 관계는 합법이 되어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으로 인해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군형법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김영길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군형법 제92조 6은 반드시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국방부가 처음으로 이 항목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방부가 단 한 번도 의견을 피력하지 않아왔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군형법 92조 6은 대한민국이 동성애 합법화 국가로 가는 것을 막는 조항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18개 국가가 동성애 합법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동성결혼을 통해 합법화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군대가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입니다. 그렇기에 동성애를 합법화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국방의 의무가 있는 징병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조항이 동성애 합법화 국가로 가는 것을 막는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는 동성합법국가로 만들 수 없는데, 군형법 92조 6을 폐지하면서 동성합법국가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또한 군대의 유지에 연관이 있습니다. 군대는 계급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이 사라지면 계급이 아닌 사적감정에 대한 조직사회가 되면 군대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78%가 동성애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인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 거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건강을 위해 가장 필요한 문제입니다.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은 이미 입증된 바이기 때문입니다.
 
▲ 건강한 대전을 사랑하는 범시민연대 박명용 사무총장     © 오종영(발행인)


▣ 향후 위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과 대전교육가족들과 기독교계 인사들 및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 기독타임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알아야 싸웁니다. 적을 모르면 싸울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맹점은 교회 안에서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적에 대해서 알려 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반 시민과 교계에 가장 큰 적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전시의 가장 큰 적은 동성애, 이슬람, 신천지로, 이를 3대 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계와 일반 시민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전쟁은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 싸울 수 없습니다. 공동체화 되고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조직체를 구성하는데,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500명의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 기독교계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전시에도 이러한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사회는 강력한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적 요구에 의해 이끌려갑니다. 평범한 대부분의 군중은 바라만 보다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이지요. 바른 사회를 위해 할말을 하고 힘을 합쳐서 표현해야 합니다. 학부모 단체와 대전 교육계는 더 열심히 참여하여 건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박: 우리는 연합하고 무슨 일이 발생하여 메시지가 가면 협력을 해줘야 합니다. 기도로, 물질로, 사람으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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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사장=정민량 목사ㅣ 발행인=오종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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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28 [17:28]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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