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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교단•교계 | ||||||||
전체 아동학대 신고율 중 아동본인 신고율 약 9%에 그쳐 | ||||||||
‘2016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개최, 대전 지역 2014년 대비 2015년 신고의무자의 신고율 줄어, 고의무자들의 적극적 신고의 필요성 대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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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의 아동 수는 5년 사이 44,091명 감소하였는데 반해 아동학대 건수는 206건(166%) 증가했다. 대전 지역의 아동 본인 신고율은 전체(401건)의 약 9.7%(39건)에 그친다. 스스로 신고 할 수 있는 아동은 연령대가 높고 의사표현이 가능한 나이의 아동이 대부분이다.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아동은 가까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2014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2015년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약 30%에서 2015년 27.4%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신고 의무자는 학대행위를 ‘알게 된 때’뿐만 아니라‘의심’만으로도 신고 의무가 생긴다고 규정했다(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처벌법 제10조). 신고 의무자에는 초·중등 교사, 유치원 교사, 소방구급대원, 의료인, 아동복지담당 공무원, 청소년단체 종사자, 장애인시설 원장은 물론이고 아이 돌보미도 포함된다. 모두 24개 직종이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고 신고의무자가 학대했을 때에는 법정형의 50%를 가중해 처벌한다. 또 학대 사실 등 비밀을 누설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6월 20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을 개최하여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이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정부, 일반인, 아동단체 및 신고의무자 관련 단체들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세미나 전후로 대전시청 내부에서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아이지킴콜 112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이지킴콜 112' 캠페인은 Hi (아동들의 “안녕”을 위해!) ▲ Eye up! (관심의 “눈”으로 아이들을 지켜봐 주세요!) ▲ Listen up!(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 Pick up!(아이지킴콜 112 어플 다운받고 신고 해 주세요!)의 3가지 의미에 맞추어 3가지 존(zone)으로 이루어진 캠페인으로 아동학대사진전과 학대피해 아동들에게 응원메시지 카드 달기, QR코드를 다운 받아 ‘아이지킴콜 112’ 어플 다운받는 실천 활동 등 다양한 참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 아동보호전문기관) 저작권자 기독타임즈 ⓒ무단전재 공유언론사, 협력교회 및 기관 외 재배포 금지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kdtimes@hanmail.net) 운영이사장=정민량 목사ㅣ 발행인=오종영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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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01 [16:05]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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