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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망치는 대전학생인권조례 절대 반대한다”
건대연, 3월 16일(수) 범시민연대소속 40개 단체 명의로 시의회 기자실에서 대전학생인권조례 반대성명 발표 및 향후 서명운동 등 강력 대처 방침 밝혀 회견
 
보도1국   기사입력  2016/03/25 [12:37]
▲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건대연에 소속된 각 시민단체장들이 학생인권조례 철회를 외치고 있다.     © 오종영(발행인)

대전시의회 박광철 의원의 대전학생인권조례문제로 불거진 시민단체들의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한 대전을 사랑하는 범시민연합’(이하 건대협, 상임대표 유병로 교총회장)의 반대기자회견과 서명운동으로 인해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건대위는 지난 3월 16일(수) 오전 11시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40여명의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인권조례의 완전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유병로 상임대표와 홍상기 사무총장, 대전성시화본부대표회장 박경배 목사, 박명용 본부장, 김영길 대변인, 채재학 학교사랑 시민연합회장, 오현일 대전 공·사립중등교단장을 비롯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건대협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전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의 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학생들의 초헌법적 권리와 교사와 학부모간 지나친 불균형 문제와 국가인권위와 연계된 동성애적 영향을 우려하며, 잘못된 종교, 이념 사상 등에 대한 문제점, 학생들을 정치도구화 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학생의 과도한 자율과 방종과 개인주의를 양산하며 타 시도에서 시행한 결과 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교권침해 증가 및 기초학력 미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기자회견은 본부장 박명용 장로의 사회로 시작돼 상임대표 유병로 교총회장이 “건대연은 최근에 대전시 박병철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 학생인권 추진조례에 대해 검토 한 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 이런 조례를 추진하면 학생들의 교육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에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므로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건대연은 우리 교육계 또 학부모 단체 기타 사회단체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여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만약 학생인권 조례를 제대로 알면 학부모, 교사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날 유병로 상임대표와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박경배 목사, 부대변인 채재학 대표가 낭독한 성명서는 “‘인권’은 천부적인 권리이며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은 학생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나 절대적 가치인 인권이 보편적 인권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성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다양한 관련법과 제도가 운영되며, 공동체의 공동가치와 국가의 각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보편성과 체계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금번에 대전시의회 박병철 의원(대덕구)이 발의하려고 하는 대전시 학생인권 조례안은 절대성을 주장하면서 보편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건대연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은 첫째, 학생의 인권을 초헌법적 권한으로 부여하여 교사의 권한을 제한하고 학무모간 상호 균형성이 부족하여 갈등을 초례할 수 있으며, 둘째,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감에게 법률적 위임이 없이 시민단체 등에 연계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동성애적 요소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형태로 보아 대전지역 학교에 동성애적 요수를 더욱 가중시키게 되며, 셋째, 인간의 내면적 자유인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학교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범위까지 지나치게 규범화 하여 우리사회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넷째, 의사표현의 자유와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부여함으로 학생들을 정치도구화 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자율이란 명분하에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여 책임보다는 방종의 우려가 있다면서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건대연은 앞으로 대전지역에 보편적 인권이 아닌 편향적 인권을 내세운 모든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며 학생인권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각 단체별로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했다.
 
유 상임대표는 “대전 학생인권조례안은 3월 22일 임시의회 때 발의하게 된 것을 박병철 의원이 5월로 연기한 걸로 알고 있으나 철회될 때까지 서명운동에 돌입하겠으며, 아울러 추가적으로 필요시 기자회견을 준비해서 하겠다”면서 “학생인권조례라는 타이틀이다 보니 일반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것 아니냐는 잘못된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학교사회에서 예산이나 제도에서 다룰 수 없는 부준을 다루어놔서 잘못 포장돼 있다. 즉 학생들의 활동권을 다 담고 있어서 학교생활조례라는 말이 더 좋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초법적 모순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기에 시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학부모 시민연대 상임대표 채재학 대표도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학생인권조례는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할 수 있다. 말이 좋은 학생인권조례이다.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조례이기에 적극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겠다”면서 “법체계상으로도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맞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시에서 하겠다고 하는 발상도 맞지 않다”고 강변했다.
 
건대연 법률담당 지영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서울시, 경기도에서 시행될 때 그 때까지는 시민단체가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진보적인 교육감들과 도지사들이 추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만들어지고 나서 그 내용을 보니 실제적으로 오늘날 추진하고 있는 사상, 동성애, 종교자유, 성적자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북에서는 인권교육을 2시간씩 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교육은 자치단체의 업무가 맞다. 그러나 인권보호업무가 자치단체업무나 국가업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쟁점이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을 때 여론을 무마시키려고 국회에서 할 일이지 지방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할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무효화시켰다”면서 “두발규제, 보충학습 자율학습 강제로 하는 것, 소지품검사, 핸드폰 못 사용하게 하는 것, 상,벌점 부과하는 점을 인권문제로 제기하는 상황이 오는데 그렇다면 시의회에에서 그것만 만들면 왜 인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유상임대표는 “이번 대전학생인권조례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것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조례안의 철폐 시까지 강력한 반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후 기자회견을 마쳤다. /발행인 오종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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