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혁상 교수 / KAIST신소재과 © 편집국 | | 2000년에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법안”이 통과되고 “동성애 커플 입양 허가 법안”이 통과(2002년)되었다. 2004년에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해도 가정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되었고, 2010년 성적 지향의 차이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할 수 없게 하는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결국 2014년 동성결혼을 전통적 결혼과 대등하게 인정하는 “동성결혼 허용법”이 통과되었다. 주목할 것은 동성애 관련법 들이 “동성애를 범죄로 여기지 않는 법”(1967년)을 기반으로 발전된 것이다. 죄의 근원적 기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여야 한다. 성경은 동성애 행위를 “가증한 일”[레18:22, 20:13]이라 하였고 “그런 행위를 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레20:13]고 명령하고 있다. 죄로 다뤄야 할 동성애 문제를 인권, 성적 취향, 평등, 문화의 개념으로 다루는 것이 문제다. 정치가들은 동성애 문제를 인권과 평등으로 포장하여 광명의 천사처럼 대중을 현혹시킨다. 그리고 방송, 뉴스미디어는 이를 확산하여 동성애자를 양산한다. 작년 서울 특별시 의회는 동성애자 차별금지를 “서울시민인권헌장”으로 교묘하게 포장하여 통과시키려다 개신교 성도들의 극렬 반대로 보류되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만든 나라들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의 한 기독교 입양단체가 동성애 커플에게 아기를 입양해 주지 않아 문을 닫게 되었고, 입양할 자녀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권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거부한 입양 희망 부부는 양 부모로서의 자격을 박탈 당했다.
▲ <사진5> 논란이 되고 있는 캐나다 새로운 성교육 교과과정 © 편집국 | | 동성결혼을 한 동료로부터 질문을 받은 교사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동성 결혼이 옳지 않다”고 했다가 직권 남용으로 직장을 잃게 되었다. 캐나다는 올 가을 학기부터 모든 학교가 준수할 성교육 시행령을 통과시켰다[사진5]. 1학년(만6세)은 성기 명칭을 그림으로 배우고, 3학년(만 8세)은 동성결혼은 정상이며 성 정체성(남성 혹은 여성)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트랜스젠더는 유전임을 배운다. 6학년(만 12세)은 자위행위를 배우고, 7학년(만13세)은 항문성교와 구강성교를 배운다[사진5]. <다음호에 계속> 자료제공 : 창조과학 대전지부(문의 : 042-861-5876,863-7204 /홈페이지 : http://www.tjkacr.or.kr)저작권자 기독타임즈 ⓒ무단전재 공유언론사, 협력교회 및 기관 외 재배포 금지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 kdtimes@hanmail.net) 운영이사장=정민량 목사ㅣ 발행인=오종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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