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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기독교연합회 한국교회법학회 초청세미나
6일(화), 하늘소망교회에서 김승규 전 국정원장, 서현제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강사
 
보도1국   기사입력  2015/10/12 [13:39]
▲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한국교회법학회초청세미나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승규 전 국정원장과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학회 이사장 전주남 목사, 서현제 전 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부총장. (사진 왼쪽부터)     © 오종영(발행인)

●김승규 장로 “교회를 헤치는 법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입법행위를 해야 하며 기독교 싱크탱크(기독교연구소)설립과 한국교회 당면과제들을 연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기구설립을 통해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입법을 모니터링하고 연구대응 할 필요가 있으며, 기독법조인의 헌신이 필요”
●서헌제 교수 “이단시비에 따르는 소송문제에서 종교적 비판의 자유와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와 사회적 평가의 절하,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성립유무가 결정되며, 사법적 판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종교재판의 권징재판에 대해서는 불개입의 원칙이 적용되나 일반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이하 대기연, 회장 김양흡 목사)가 주최하는 (사)한국교회법학회(이하 한교법, 회장 서현제 교수)초청 세미나가 ‘한국교회의 당면 과제와 법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유성구 테크노 중앙로 124(용산동)에 소재한 하늘소망교회(담임 김종대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전과 충청지역의 목사, 법조인, 학자, 교수, 교회분쟁경험자 등 130여명이 참석해 사회법과 교회법 사이의 상충 시 대응방안과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사회법적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기회로 삼았다.
 
세미나 전 참석자들은 김종대 목사(하늘소망교회)의 인도로 예배를 드렸으며, 예배에서 연합회장 김양흡 목사는 왕상9:4-9절을 본문으로 ‘원칙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사무총장 이정우 목사가 세미나의 목적을 설명하며 강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박근상 목사(부회장, 신석장로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시작된 세미나에 앞서 한교법 이사장 전주남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며,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로 첫째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나 교회가 사랑과 공의가 식어졌다”면서 “상식과 사랑이 식어져 무법화되고 많은 목사님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사랑으로 회복하는 대전의 교회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고, 한교법 회장 서헌제 교수는 “많은 목사님과 교회들이 법을 몰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법으로 교회와 목사님들을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법학회를 조직했는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강의는 김승규 장로(전 국정원장, 법무장관)가 ‘한국교회의 당면과제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김 장로는 이날 강의에서 한국교회의 당면과제와 대응방안 및 교회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문제와 이단시비에 따르는 소송, 지교회와 교단과의 갈등에 따르는 소송 발생 시 대응방안을 비롯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확산되어가고 있는 인터넷, SNS, 페이스북의 반기독교활동에 대한 대응방안, 불교 내 좌파의 반기독교활동과 기독교사학의 억제 정책문제, 사이비 이단의 도전과 동성애 문제, 이슬람과 역사교과서 왜곡기술문제, 평화통일문제와 반기독교적 입법 활동에 대한 감시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한국교회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장로는 위에 열거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후 “나는 한국교회를 보호하는 일을 하면서 시급한 일에 대해 역점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며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독교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은 국가 운명과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5년에 한 번씩 하는 인구조사와 10년마다 진행하는 종교인구 조사 결과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2005년의 조사결과를 보면 기독교는 1.6%가 감소했으나 불교는3.9%, 천주교는 획기적으로 78.4%나 증가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국교회의 세속화와 부패문제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 중에서도 교회학교는 10년 동안 33.4%나 감소율을 기록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진화론의 영향으로 교회학교가 학생들에게 창조론을 확실하게 심어주지 못하는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을 보면 안티기독교인이 매우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중에서도 이슬람의 전도활동은 매우 적극적이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목회자와 한국교회의 실수와 잘못을 최대한 전 세계에 알린다는 전략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국내 일간지들의 보도추이를 보면, C, J, D, H 등의 언론들은 목회자들의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보도가 유독 많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독교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 SNS, 페이스북의 반기독교활동 추이는 늘어나고 있으며 안티기독교 site수가 100여개에 이르고, 그 중에서도 안티가 수만 명, 핵심안티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고, 그 외에도 신천지 등 이단과 불교(종자연), 종북세력, 무신론자들의 반기독교적 활동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 이러한 인터넷에 대한 방어체계를 갖추지 않는다면 매우 위태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종교차별금지법과 기독교 사학 억제 정책추진, 사이비 이단의 도전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2015년 4월 기준 신천지신자는 15만 5천 여 명에 이르러 작년에만 2만명이 늘어났으며 대부분 기독교에서 빠져나갔고, 이들은 분쟁교회에 개입하여 이탈성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종북세력과 이단들이 교회를 헤치는 동영상 750여개를 올려 삭제한 바 있고, 하나님의 교회(안상홍, 장길자)신도가 30만명, 구원파는 2015년 8월말 현재 약 5만명(유병언파 5000명, 박옥수파 1만명, 이요한파 3만명)으로 추정되고 그 외에도 단월드(이승헌), JMS(정명석)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교인들에게 이단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절실하고 교리교육의 필요성이 시급하며 담임목사의 깊은 관심과 지역별, 이단교회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사법 분쟁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정관과 헌법이 애매하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샘플을 잘 만들어놓을 것을 당부했다.
 
▲ 대전시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고 하늘소망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법학회초청 세미나를 마친 후 대기연관계자들과 강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양광연 기자

또한 동성애 문제를 언급하며, 이것도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로 우리나라에 동성애자는 약 5만 명으로 남자끼리 동성애가 여자끼리 동성애보다 3배가 많고, 동성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에이즈 문제의 위험과 이의 치료를 위한 국가적 재원의 낭비문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8번의 발의, 서울 퀴어축제 문제를 언급한 후 이슬람과 역사교과서 기술문제를 다뤘다.
 
이슬람 문제에 있어 이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한국에 침투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이슬람은 20만 명에 이르고 그들은 위성방송을 설립하여 운영하며 선교사를 국내에 파송하여 활동하고 있어, 안보상 문제점도 우려 되는 바 그중의 하나가 테러문제이다. 이슬람근본주의자들의 테러(IS, 알케에다, 보코하람, 탈레반)문제와 할랄 산업 육성과 할랄 산업단지 조성(정부발표)은 이슬람화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 관심을 갖고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첫째, 교회를 헤치는 법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입법행위를 해야 하며 기독교 싱크탱크(기독교연구소)설립과 한국교회 당면과제들을 연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기구가 필요하며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입법을 모니터링하고 연구대응 할 필요가 있으나 한국교회의 홍보기능은 너무나 열악하다고 말했다.
둘째, 안티기독교(인터넷)대응조직 운영과 입법 모니터링 조직이 필요하고 기독 법조인의 헌신이 필요하다면서 강의를 마쳤다.
 
두 번째 강의는 서헌제 교수가 ‘교회분쟁과 가이사의 법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먼저 서 교수는 교회분쟁 사례는 세 가지로 이단시비에 따르는 소송과 장로, 교인의 신임투표와 권징에 따르는 소송, 지교회와 교단과의 갈등에 따르는 소송 등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이단시비에 따르는 소송문제로 서 교수는 이 문제와 관련해 종교적 비판의 자유와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와 사회적 평가의 절하,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성립유무가 결정된다면서 위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법원의 불개입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구원파에 대한 이단비판과 명예훼손사건과 하나님의 교회, 박윤식 목사에 대한 이단비판과 명예훼손사건, 영생교 교주의 사기죄와 승리제단의 손해배상책임을 사례로 들었다.
 
다음으로 교회분쟁과 권징재판의 효력문제를 다뤘다.
사법적 판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종교재판의 권징재판에 대해서는 불개입의 원칙이 적용되나 일반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의 헌금문제와 목회자 납세문제, 종교인소득 공개문제, 교회분쟁시 교회재산문제를 다루면서 요즘 법원의 판결기준은 과거와 많이 변화하고 있으며 다수에 의한 판결보다는 ‘진리’문제 차원에서 접근하여 판결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마치며 한교법 이사 김정부 목사는 한교법대전지회 창립필요성을 제안했다. 제안에서 김 목사는 “한교법에서는 교회법에 대해 노회, 총회 및 재판국장들의 논문을 모델로 삼아 헌법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변호사는 교회법을 모르고 목회자는 세상법을 모른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LOGOS법무법인 등 전문가 변호사들과 7개 광역시의 변호사들이 협력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일하는 단체가 한교법”이라면서 “현재 대전시에는 2400교회가 있고 대전의 교회법에 정통한 변호사와 목회자들로 ‘한국교회법학회대전지회’를 구성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대응 자료 및 아이디어 제공 및 중재, 화해, 지원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서 대전시교회법학회 창립을 권고하였다.
 
한편 대기연은 이날 세미나 후 한국교회법학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전지역교회법학회 설립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이 문제는 향후 대기연 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발행인 오종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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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12 [13:39]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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