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혁상 교수 / KAIST신소재과 © 편집국 | | 장성한 자녀가 동성 친구를 데려와 결혼 허락을 요청할 때, 혹은 목사님이 동성결혼식 주례요청을 받았을 때, 단지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면 그 부모나 목사님이 동성애자 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죄로 감옥 가던지 벌금 내야 하는 불법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6월 26일 미국 대법원은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성 소수 자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을 역설해 왔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에 대해 “평등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미국의 승리다”, “이번 결정을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 등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날 밤 백악관 외벽은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색 조명을 밝혔고, 워싱턴과 샌프란시스코 등에선 동성애자들이 무지개 색 깃발을 흔들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한편 같은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유엔 헌장 채택 7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설 후 반기문 총장은 “LBGT(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하비 밀크 재단’ 메달을 받았다. 이 날 기념식에 참석한 낸시 펠로시 민주당 리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에드윈 리 샌프란시스코 시장도 모두 동성결혼합헌에 찬사를 보내 샌프란시스코 군중들의 환호를 받았다. <다음호에 계속>
▲ 사진1. 미국 대법원의 동성결혼 허용 결정에 환호하는 미국 / 사진2. 대법원 결정 후 18년간 동거한 게이 커플의 결혼을 여성 목사가 주례하고 있다. © 편집국 | | 자료제공 : 창조과학 대전지부(문의 : 042-861-5876,863-7204 /홈페이지 : http://www.tjkacr.or.kr)저작권자 기독타임즈 ⓒ무단전재 공유언론사, 협력교회 및 기관 외 재배포 금지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 kdtimes@hanmail.net) 운영이사장=정민량 목사ㅣ 발행인=오종영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