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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대전노회 정기노회 열고 교회 정관법 세미나
강경제일교회에서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 강사
 
보도1국   기사입력  2014/03/14 [15:34]


▲ 강경제일교회에서 열린 예장합동 대전노회 주최 교회정관법세미나에서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박사가 정관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 오종영 발행인
 
예장합동 대전노회(노회장 우종철 목사)는 지난 3월 10일(월)부터 11일(화)까지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강경제일교회에서 정기회를 개최하고 회의 이틀째인 11일(화)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 소재열 목사(법학 박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교회정관법세미나를 실시하고 교회정관법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교회정관법 총칙과 정관작성의 실제’를 주제로 위법정관으로 인한 위험성 지적과 아울러 각종 분쟁으로 인한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정관 작성을 위한 방법과 실제”중심으로 강의함으로 목회자들의 만족도를 높인 세미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세미나에서 소 목사는“위법정관으로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 치유방법과 대안을 제시하고 교회법과 국가법을 참고한 새로운 모범정관 50조, 시행세칙 120조 모범세칙 제시하며 각종 분쟁으로 인한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정관을 작성하기 방법과 실제”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였다. 

‘교회정관법 총칙과 정관작성의 실제’를 주제로 실시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소 목사는 말하기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인적 단체이며 심지어 이단자들이 겁 없이 드러내놓고 교인으로 등록하여 자신들의 신념을 추구하고 있으며 교회 입구에 이단자 출입금지 푯말을 붙여 놓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만은 아니기에 이제 교회운영에 있어서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정관을 정리하고 있지 않으면 교회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엄청난 혼란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법 연구소 소장인 소재열 목사는 대법원의 교회분쟁에 대한 지난 60여년동안의 판례를 집대성하여 오늘날 현실 교회에 적합한 교회정관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그의 연구서 ‘교회분쟁 예방을 위한 길라잡이 교회정관법 총칙’을 한국교회에 앞에 내 놓았으며 이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실시해 오고 있다. 

주로 노회, 지방회 단위의 모임에 초청받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세미나를 통해 소 목사는 “목회자들과 교회를 섬기겠노라고 사명을 가진 직분자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한번쯤은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르고 있다가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으로 교회분쟁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교회정관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비하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교회정관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비할 것이 아니라 교회예방차원에서 교회정관의 법리를 이해하고 객관적인 정관을 작성하여 투명하게 교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목회자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 목사는 “신학과 교회법, 그리고 일반 법학을 전공한 목회자는 그리 많지 않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힘든 과정이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다보니 교회가 분쟁에 휘말릴 때마다 교회는 늘 일반 변호사들에게 의존해 왔으며 그것은 한계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으로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비로소 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경험하게 되면서 목회자이자 법학박사인 소 목사는 그가 20여 년 동안 연구한 신학과 교회법, 그리고 일반 법학과 대법원 판례연구의 성과물들을 한국교회 앞에 공개하고 이를 정리하여 책으로 출간하였으며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이번 대전노회 세미나를 통해 교회 정관의 중요성과 교훈에 대해 세미나를 인도한 것이다. 

특히 소 목사가 출판한〈교회정관법 총칙〉은 개신교회의 신학대학교에서 전혀 교육되어지지 않는 영역인 교회법 중에 교회 정관에 대한 교회법과 국가법에 근거한 법리와 적용, 실제적인 모범정관을 망라하고 있어 한국교회 정관제정의 모범답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저자인 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는 장로교회의 당회에 대한 목회학박사 논문과 한국교회 역사신학의 철학박사 학위논문에 이어 2012년에 조선대학교에 제출한 “교회정관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라는 법학박사학위 논문으로 구성된 1부와 그동안 발표한 교회법에 대한 각종 논문들인 2부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교회분쟁 예방을 위한 모범정관 50조와 시행세칙 120조의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는 제1부에서 교회에 대한 교회법의 자기이해와 국가 실정법에서 이해를 진술하면서 교회는 신앙단체로서의 성격 외에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회의 법률행위나 분쟁시 그 실질이 사단(단체)으로서의 특질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단체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를 적용되며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이해하거나 교회정관을 만들 때에는 이러한 법리를 잘 이해되지 않고는 안되는 영역임을 본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소재열 목사의 ‘교회정관총칙’교재는 5만원이며 구입문의는 031)984-9134 또는 010-3348-16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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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3/14 [15:34]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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