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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목회포럼 강변CGV 영화관에서 모여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북한인권법제정이 시급하다’
 
보도1국   기사입력  2014/02/14 [14:39]


▲ 미래목회포럼은 광진구 CGV영화관에서 북한인권을 다룬 영화를 감상한 후 참석자들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오종영 발행인


여야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북한인권법안 처리에 대한 시각차이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중견 목회자 100여명이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강변CGV 영화관에서 모여 북한인권과 지하 교회를 다룬 영화 ‘신이 보낸 사람’ 특별 시사회를 가진 후 ‘북한인권법’제정을 촉구한 것이다.

이 날 미래목회포럼이 ‘북한인권법제정이 시급하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은 “북측이 제시한 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하며, 신속한 후속조치 및 이번 이산상봉이 민족번영의 평화통일로 이어지는 디딤돌로 적극 활용”하기를 주문했다. 

더 나아가 “인권과 자유는 생명과도 바꿀 만큼 소중한 것이며 민주이념은 국민주권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하는 법 이전의 권리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토대이자 조건이며 국가의 존재이유로서 정치권력의 정통성을 가늠하는 제1의 척도”인데 “현재 북한인권문제는 몇몇 자연인이 야기하거나 북한사회의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국가의 형태를 지닌 독재권력에 의하여 체계적?조직적으로 자행되는 국가범죄인 까닭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인권의 문제로 보고 그 개선에는 세계적 차원의 설득과 압박이 요구될 것이므로 그 대열의 선두에 선 한국교회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조라인을 조직하고 지원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이 ‘북한인권법’의 제정”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북한인권법 제정에 집중하는 반면, 민주당은‘북한 민생’ 지원을 우선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면서 미래목회포럼은‘북한인권법’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이 시급한 일곱 가지 이유를 밝혔다.

“첫째,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인권은 신권이며, 인류보편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셋째, 인권개선활동의 성과를 획득함에 필수요건인 진지성, 일관성,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는 입법 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기 때문이다. 넷째, 우리나라도 UN회원국이므로 UN의 결의에 호응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북한지역에까지 인권의 가치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우리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주민을 돕는 것은 동포로서의 도덕적 의무이자, 현실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맨 먼저 나서야 할 주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곱째, 북한의 인권개선이 평화통일의 조건이자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이번 입법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북한인권법’에는 신앙의 자유와 인도적 지원, 제3국 거주 탈북자 보호, 북한 인권개선과 민생을 위해 일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실질적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한다“고 밝혔다. 

오정호 이사장(새로남교회)은 “여야가 하루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이에 한국교회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의 비전을 가지고 한국교회와 종교계가 한반도 평화와 화해 분위기 조성과 인도적 지원, 인권개선활동에 나서고,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제정 공표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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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2/14 [14:39]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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