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합동 제108회총회 헌법개정(자구수정) 위원회 워크숍이 7월 8일(월)부터 10일(수)까지 보령 베이스리조트에서 열린 가운데 개회예배 후 수개정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오종영 기자
|
헌법의 공식명칭도 통일성 있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으로 자구 수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8회기 총회(합동) 헌법개정(자구수정)위원회(이하 ‘헌개위’, 위원장 임재호 목사)가 제109회 총회에 보고할 헌법 자구 수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예장합동총회 헌법은 1922년 제11회 총회에서 전국 노회 수의를 거쳐 최초로 헌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헌개위는 7월 8일(월)부터 10일까지 충남 보령 베이스리조트에서 목사위원 8명, 장로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리적 부분(12신조, 성경대소요리문답)과 관리적 부분(정치, 헌법적 규칙,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축조하며 자구를 살펴간 후에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 확정 후 이번 개정안은 총회 본회에 별도 유인물로 상정하지 않고 제109회 총회 보고서에 수록하여 본회에 상정키로 했다. 15인 위원회에서 확정된 자구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예장합동 제108회 총회 헌법개정(자구수종) 위원회 임재호 위원장이 워크숍을 인도하고 있다. © 오종영 기자
|
이번 워크숍에서 개정한 주요 내용들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도게요서”(信徒揭要書)라고 한다. 대강, 대부분, 요약의 뜻인 ‘개요’(槪要)를 사용하지 않고 ‘게’(揭)를 썼다. 풀어쓰면 신도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들을 게재한 책이라는 의미이다.
결국 성경의 내용을 순서에 따라 정리하거나 단순히 요약한 ‘개요’가 아니라 ‘게요’, 즉 성경에서 가장 소중하며 중요하고 핵심적이란 뜻으로 성경의 핵심을 높이 드러내는 본질들이란 뜻이다.
그동안 헌법은 ‘신도게요’,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라고 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등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헌법 부록으로 되어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조’다음으로 배열하기로 했다.
헌개위는 “이러한 결정은 제48회 총회(1963. 9. 19-24)에서 ‘대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도 게요서를 우리의 신앙 표준서로 수납하도록 하여 달라는 건은 표준서로 수납함이 좋은 줄 아오며’라고 결의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경대소요리문답은 헌법 교리적 부분에 배열되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만큼은 부록에 위치해 있다. 그동안 본 교단에서 항존직 임직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해야 항존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고백을 신조 다음으로 배열하기로 했다.
헌법의 공식명칭도 통일성 있게 자구수정을 했다. 헌개위는 “헌법 서론에 1922년 제정 공포 내용이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삽입기로 하여 문맥을 수정하기로 했다. 또한 헌법의 공식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총회헌법’, ‘교회 헌법’등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교회헌법, 장로회 헌법)으로 통일하기로 하여 자구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문맥의 자구수정도 이뤄졌다. 특히 총론의 ‘장로회 정치’에서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를 “이 정치는 지교회 위임 목사와 지교회 교인들이 선택한 장로와 당회를 조직하고”로 문맥의 자구를 조정하여 장로회 정치의 당회 조직을 명확히 했다.
▲ 예장합동총회 헌법개정(자구수정)위원회 워크숍이 7월 8일(월)~10일(수)까지 보령 베이스리조트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한 위원들이 수개정 내용들을 살피고 있다. © 오종영 기자
|
그리고 총론에서 이러한 장로회 정치는 정치 지9장 제1조 당회 조직에서 “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의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를 “당회는 지교회 위임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로 문맥의 자구를 통해 의미를 명확히 했다.
또한 총론에서 “1912년 총회가 조직되고, 1917년 제6회 총회 때 본 총회의 헌법을 제정할 때에”는 사실관계가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규정을 “1922년 제11회 총회 때 본 교회 헌법을 제정할 때에”로 자구를 수정한 문맥을 확정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으며, 공동의회는 주일에 주보를 통해 공지하여 다음 주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하기 위해 ’1주일 전에 광고‘를 ’6일 전에 광고‘로 자구를 수정키로 하여 소집 절차의 하자를 미리 방지하여 분쟁을 예방키로 했다.
정치편과 권징조례편의 각종 의결정족수를 분명히 하고 명확히 하여 자구를 수정하므로 분쟁과 위법 소집과 결의정족수의 자구를 수정했다. 권징조례 제141조의 ’환부‘를 총회가 최종적으로 유권 해석한 ’총회재판국으로 환부‘라는 결정에 따라 ’총회재판국으로 환부‘로 자구를 수정하여 이 문제로 인한 분쟁을 종식시키기로 했다.
헌개위 서기 소재열 목사는 “2018년 총회에서 개정 공포된 교회 헌법보다 정관 우선을 규정한 정치 제21장 1조 5항의 규정은 정관 우선이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독립된 자치법규인 교회 헌법의 권위 주장 방향으로 수정하고 싶었지만, 이 규정의 원형을 손대지 못한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헌법적 규칙에서 “복기(服期)는 부모상에는 1개년이고 부(夫)상에는 6개월간으로 한다”라는 규정인 상복 입는 기간 ’복기‘와 “부부간 일방이 별세한 후에 재혼하려면 별세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라는 규정은 앞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현재로써는 아내 혹은 남편 사별 후 6개월 안에 재혼하면 헌법 위반이 되어 문제가 된 규정이다.
▲ 헌법개정(자구수정) 위원회 워크숍이 보령베이스리조트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한 위원들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 오종영 기자
|
헌개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분쟁으로 이어졌던 규정의 자구를 수정하여 분쟁을 종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위임해약 청원은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투표수 3분의 2 이상)를 요구하도록 하여 원형변경 없이 자구 수정으로 이러한 문제로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하였다.
헌개위는 “이러한 자구 수정 외에 100년 동안 방치했던 불명확한 부분,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들, 규정의 통일성에 대한 하자를 자구 수정을 통해 본 장로회의 자치법규인 헌법의 각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면서 “본 자구 수정안은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이번 109회 총회 보고서에 수록하여 본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헌개위 서기 소재열 목사는 개정안을 확정한 후 “공청회를 하고 싶었지만, 총회 재정부에 재정 추경 청원을 했지만 거절되어 공청회를 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 헌법개정위원들이 자구수정할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 © 오종영 기자
|
헌개위는 개정안을 확정한 후 10일 오전10시 30분 위원장 임재호 목사의 인도로 폐회예배를 드렸다. 이날 폐회예배에서 위원 박정수 장로가 기도한 후 부총회장 김종혁 목사가 사도행전 20:19절을 본문으로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는 제하의 설교를 했다.
김 목사는 이날 설교를 통해 총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 “우리 교단 안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교회법 안에 머물지 않고 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판결을 받으려 해서 우리 총회는 ’사회소송 시행세척‘이라는 것이 만들었고, 사회법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을 만들었는데도 다툼은 끝이 없다”고 개탄하면서 “총회 재판국에서의 판결에도 불복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결국은 법원소송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 워크숍을 마친 후 부총회장 김종혁 목사와 폐회예배를 드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헌법개정(자구수정) 위원들 © 오종영 기자
|
이어 “우리가 총회가 정한 헌법과 규칙에 따라서 결정된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면서 “총회를 못 믿고 승복하지 않고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면서 총회의 교통정리를 거부하고 10년 이상 분쟁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폐회예배는 김 부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오세영 기자